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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151명)

△ 한나라당 (140명)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고승덕(서울 서초구 을) 고흥길(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구상찬(서울 강서구 갑) 권경석(경남 창원시 갑) 권영세(서울 영등포구 을) 권택기(서울 광진구 갑) 김기현(울산 남구 을) 김동성(서울 성동구 을) 김무성(부산 남구 을) 김선동(서울 도봉구 을)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조(경북 구미시 갑)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옥이(비례대표) 김장수(비례대표)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나성린(비례대표) 남경필(경기 수원시 팔달구) 박근혜(대구 달성군)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보환(경기 화성시 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순자(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박준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배은희(비례대표) 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 서상기(대구 북구 을) 손범규(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손숙미(비례대표) 신상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신지호(서울 도봉구 갑)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안상수(경기 의왕시·과천시) 안효대(울산 동구) 원유철(경기 평택시 갑) 원희목(비례대표) 유기준(부산 서구) 유승민(대구 동구 을) 유정복(경기 김포시) 유정현(서울 중랑구 갑) 윤상현(인천 남구 을) 윤진식(충북 충주시) 이명규(대구 북구 갑)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 이범래(서울 구로구 갑) 이사철(경기 부천시 원미구 을) 이성헌(서울 서대문구 갑) 이애주(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이은재(비례대표) 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정현(비례대표) 이종구(서울 강남구 갑) 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춘식(비례대표) 이한구(대구 수성구 갑) 이해봉(대구 달서구 을) 이혜훈(서울 서초구 갑) 이화수(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임동규(비례대표) 장제원(부산 사상구) 전여옥(서울 영등포구 갑) 정갑윤(울산 중구) 정두언(서울 서대문구 을) 정미경(경기 수원시 권선구) 정양석(서울 강북구 갑) 정옥임(비례대표) 정진섭(경기 광주시) 조문환(비례대표) 조원진(대구 달서구 병) 조전혁(인천 남동구 을) 조진래(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성영(대구 동구 갑) 주호영(대구 수성구 을)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경희(비례대표) 최병국(울산 남구 갑) 홍준표(서울 동대문구 을) 황우여(인천 연수구) 황진하(경기 파주시) 강승규(서울 마포구 갑) 권성동 (강원도 강릉시) 김성동 (비례대표) 김성회(경기 화성시 갑) 김세연 (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정권 (경상남도 김해시갑) 김정훈(부산 남구 갑) 김태호(경남 김해시 을) 김태환(경북 구미시 을)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형오(부산 영도구) 김호연(충남 천안시 을)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 갑) 박영아(서울특별시 송파구 갑) 박종근(대구광역시 달서구 갑) 박진(서울 종로구) 백성운(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송광호(충북 제천시·단양군) 신영수(경기 성남시 수정구) 안경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을) 안홍준(경남 마산시 을) 유일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을) 유재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윤석용(서울 강동구 을) 윤영(경남 거제시) 이두아(비례대표) 이병석(경북 포항시 북구) 이상권(인천 계양구 을) 이상득(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이윤성(인천 남동구 갑) 이정선(비례대표) 이종혁(부산 부산진구 을) 이주영(경남 마산시 갑) 이철우(경북 김천시)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 갑) 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 장윤석(경북 영주시) 전재희(경기 광명시 을) 정몽준(서울 동작구 을) 조윤선(비례대표) 진성호(서울 중랑구 을) 진수희(서울 성동구 갑) 차명진(경기 부천시 소사구) 최구식(경남 진주 갑) 한기호(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선교(경기 용인시 수지구) 허원제(부산 부산진구 갑) 허천(강원 춘천시) 홍일표(인천 남구 갑) 정수성 (경상북도 경주시)

△ 한나라당 외 정당 의원 (11명)
김용구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이영애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김정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이인제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조순형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최연희 무소속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반대(7명)

권선택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 중구) 김낙성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당진군) 심대평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 류근찬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이진삼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군)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 동구) 황영철 한나라당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기권(12명)

이용경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여상규 한나라당 (경상남도 남해군 하동군) 김광림 한나라당 (경북 안동시) 김성식 한나라당 (서울 관악구 갑) 김성태 한나라당 (서울 강서구 을) 김재경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을) 성윤환 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신성범 한나라당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임해규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 정태근 한나라당 (서울 성북구 갑) 현기환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사하구 갑) 정해걸 한나라당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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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날 그냥 넘어갈 수 없네요. 기억해두고 싶습니다.

출처: http://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025&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

Google Docs 링크: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ccc?key=0AtBnjGYfJ9LQdHZNbmlJOUZ4aE9zdGpUcThMdkoxTkE&hl=en_US#gid=0

많이 퍼가세요.
Posted by 의문의 몽상가
|

오늘 인터넷 신문에서 관심이 가는 일본 관련 기사를 읽고서 일본내의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조금 엿볼 수 있었다.

"망국의 섬, 일본을 흔들어 깨운다!" (기사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하다.)

이 기사를 요약해보면,

'마스다 미야코'라는 전 중학교 교사가 盧 전 대통령의 3.1절 연설문의 진정성에 공감하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수업을 했었는데 학부모의 항의로 교사직을 면직처분 받았다는 것이다. (도교육 위원회에 항소했지만 패소했다고 한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인 듯 하다.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일본사회는 민감한 문제에 건드리는 사람을 보수와 진보 상관없이 사회밖으로 몰아낸다고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인 특유의 집단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적인 배척은 자신에 반대되는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사회안에
존재하게 한다는 맹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문제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기에) 일본인이 뒤틀린 역사관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다.

물론 한국 또한 국내에서의 역사 교육이 옳다고 말할 수 없다.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그것을 사실로 인지하고
배우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을 생각하고 검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현대사회에서 학생에게 그러할 만한 여유를
사회는 주지 않는다.)

신문 기사에서 일본은 자국사에 대해서 메이지 유신까지 밖에 공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에게 2차 세계 대전을
포함한 1900년대 이후에 대한 역사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내에서의 국사 교육도 생각보다 범위가 제한적이고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가려진 부분이 많다. 한국의 역사에게 일제 강점이나 한국전쟁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부하지만
그 후 1950년대 이후부턴 역사관념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내가 미국에 와서 호기심에 들었던 '한국 사회'라는 수업은 내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지금 내가 이 번영된 사회에 서있기까지
한국의 산업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차마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의 양심 '전태일'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전태일에 대한 예전 포스트)

다시 돌아가서 한국과 일본의 국가관계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확실히 일본이 마음을 열고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양국의 우호관계가
더 나아가기란 불가능하다. (자신만을 고집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상대는 어쩔 수 없는 도리이지 않는가.)
그리고 이러한 한일 국가관계의 인식은 故 전 노무현 대통령의 '제86주년 3.1절 대통령 기념사'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다.

(다음은 기념사 전문이다.)


ps. 기념사는 정확하게 국민의 입장을 헤아리고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감탄스럽다!
왜 '마스타 미야코'씨가 감동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리고 이런 분을 일찍 돌아가시게 한 한국사회가 개탄스럽다.
Posted by 의문의 몽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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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어 버리는구나.

제갈량의 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말이 기억난다.
'옷을 입을 때 윗단추를 잘못 끼우면 항상 마지막 단추는 어긋나게 되어있다.'

어짜피 잘못 끼워진 단추가 예견하는 뻔한 결말일지도 모르겠다.

무엇을 토론하고 투표하는가, 그 지저분한 국회의사당안에서...
그곳은 뻔뻔한 이들의 암투의 결과가 결정되는 곳일 뿐...

합리적인 사고가 없는 곳에 무엇이 민주주의인가...
허울좋은 민주주의, 그것은 기득권주의일 뿐이다.

속는 자의 잘못인가, 속이는 자의 잘못인가...
속는 자도, 속이는 자도, 그 누구에게나 책임은 있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저 무관심한 책임일 뿐...
그 무관심이 그들에게 강한 무기가 되고 있다.
Posted by 의문의 몽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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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방송 개혁법 문제로 공영 방송사 직원 중심의 조합원의 파업으로 이 법안의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뉴스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故 노무현 대통령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것이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을 때
그것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자신에게 관련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이 참여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다시 자신을 돕는 셈입니다.

다음은 현재 언론 조합원이 자체 제작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세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언론인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언론법 개혁에 반대하고 의구심을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수긍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영상이 온라인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한국 정부가 구글(Google), 유튜브(YouTube)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다시 이것은 현재 진행중인 언론 개혁법 또한 그와 마찬가지의 의도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우선 지금 진행하려는 법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우선일 듯 싶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언론 개혁법은 총 7가지 입니다.

1.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업 참여 허용 - 지상파 20%, 종편 및 보도 PP 49%까지
- 일정 수준의 외국자본 진출 가능 - 지상파 금지, 종편 및 보도 PP 20%까지
- 지배주주 1인 소유제한 20%에서 49%로 상향 조정
- SO,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매체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 동일하게 통일
- 방송사업자 허가 기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허가(승인 등록) 취소 이전 광고정지, 영업정지, 재허가 기간 단축 등의 제재 조치 허용
- 방송심의규정 위반시 제재조치에 과징금 부과 허용
- 방송광고의 종류에 가상광고, 간접광고 개념 명기

2. 신문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헌재의 위헌 및 불합치 판결 부분 개정
-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 삭제
- 신문지원기관 통합 추진
- 인터넷포털 뉴스 신문법 규율대상에 포함
- 인터넷포털 뉴스 준수사항 명시 -기사배열 기본 방침 및 기사배열책임자 공개 등

3. 전파법(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4. 언론 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헌 판결 규정 삭제 - 정정보도 청구소송 가처분절차 등
- 언론중재법 적용대상 확대 - 인터넷 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피해 포함

5. 정보통신망법(인터넷멀티미디어법)
- 정보통신망 이용 모욕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
- 반의사 불벌죄 규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 금지
- 권리침해 주장자 신청 시 정보통신제공자 24시간내 정보 접근 임시 차단 조치, 관련자 통보, 고지
- 30일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 해당 정보게재자 이의신청 가능 및 72시간 내 판단

6. DTV 전환 특별법
- 광고규제완화 등 지원정책 제도화 - ‘12년 ATV 종료 및 DTV 전환 촉진 및 지원

7. IP TV 법
- IPTV에서의 종편 및 보도 PP도 대기업과 신문, 외국인 참여 허용 - 방송법과의 형평성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요. 언론법 개정 자세히 알기)

언뜻 보기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이 법안의 통과로 무엇이 가능하게 된 점인지 알아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 지상파, 종편.보도 PP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기준 철페 및 신문.방송 겸영 허용으로 대기업 및 신문사에 의한 언론 독과점 심화 우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대폭 강화로 시사프로그램 및 보도에 대한 압박 수위 고조 우려
-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허용으로 문화주권 침해 우려
- 지상파 방송사의 DTV 전환 의무화 및 제재조치 명시로 지원정책 미흡시 방송사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DTV 전환비용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아날로그 방송주파수 대역의 회수 및 경매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사의 입지 축소 우려
- 사이버모욕죄 신설로 인터넷 여론의 다양성 훼손 및 정권 비판적 의견 원천 봉쇄 우려
- 향후,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의 ‘공영방송법(가칭)’ 제정 추진계획 표명에 따른 방송 구조

물론 위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들을 가정한 것이지만 언론법의 개정을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상하이차의 쌍용 인수, 여러 국내 조선기업의 인수등을 봐도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로
교훈을 얻은 점은 외국계 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 경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업 운영이 아니라 기술 유출, 분할 재매각 같이 단기간에 이득을 얻는 것에 관심이 많더군요.

그렇기떄문에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고려되여할 부분이 매우 많고 거기에 따른 위험부담이 상당함에도
'날치기'식의 통과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우선 통과를
막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재검토하고 수긍하는 방식으로 조정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법이 통과되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일 겁니다.
Posted by 의문의 몽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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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속 휴일 끼어있는 주말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들어오는 순간 충격스러운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많은 스캔들이 나오면서 뒤숭숭한 와중에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정의혹이 나왔을 때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그것이
증명할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실상 그러한 후보의 당선이 현실화되었을 때는
이 사회의 비이성적임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가 '대다수의 인간은 이성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인간이 선택한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 대통령의 비리 수사에 대해서 표적 수사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비리가 있었으면 당연하게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수사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만약 자신이 모르는 와중에 행해진,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죄를 자신에게 물어온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 현실에 대해서 대처해야 할까요?

자신이 아끼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죄에 대한 긍정도,
자신의 정당함을 밟히기 위한 죄에 대한 부정도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스캔들을 쫓고 다니는 언론과 본인의 행동과 관계없는 죄를 묻는 검찰,
다시 한번 이 사회의 비양심적임에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게 소설이라면 주인공은 강한 심신으로 이 세상에 대항하여 자신의 공명함과 정의로움을 밟히고
결국에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필귀정을 좋아하는 인간의 마음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같은 사건에 각기 서로 다른 '나'가 존재하고 내가 옳으며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그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필귀정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사필귀정'이며 대립의 과정에서 결국 '승자가 정의롭다.'라는
넌센스적인 정의를 내리게 합니다. 승패가 갈려진 싸움에선 승자만 살아남는 이런 비인간적임이 안타깝습니다.

인간 사회는 야생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저 나약한 존재인가 봅니다.


 % 돌아가신 그 분이 인터넷에 남긴 마지막 글을 스크랩해봅니다.
    이런 절실한 마음이 담긴 글은 오랫만에 읽어보는군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Posted by 의문의 몽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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