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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방송 개혁법 문제로 공영 방송사 직원 중심의 조합원의 파업으로 이 법안의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뉴스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故 노무현 대통령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것이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을 때
그것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자신에게 관련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이 참여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다시 자신을 돕는 셈입니다.

다음은 현재 언론 조합원이 자체 제작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세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언론인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언론법 개혁에 반대하고 의구심을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수긍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영상이 온라인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한국 정부가 구글(Google), 유튜브(YouTube)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다시 이것은 현재 진행중인 언론 개혁법 또한 그와 마찬가지의 의도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우선 지금 진행하려는 법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우선일 듯 싶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언론 개혁법은 총 7가지 입니다.

1.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업 참여 허용 - 지상파 20%, 종편 및 보도 PP 49%까지
- 일정 수준의 외국자본 진출 가능 - 지상파 금지, 종편 및 보도 PP 20%까지
- 지배주주 1인 소유제한 20%에서 49%로 상향 조정
- SO,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매체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 동일하게 통일
- 방송사업자 허가 기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허가(승인 등록) 취소 이전 광고정지, 영업정지, 재허가 기간 단축 등의 제재 조치 허용
- 방송심의규정 위반시 제재조치에 과징금 부과 허용
- 방송광고의 종류에 가상광고, 간접광고 개념 명기

2. 신문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헌재의 위헌 및 불합치 판결 부분 개정
-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 삭제
- 신문지원기관 통합 추진
- 인터넷포털 뉴스 신문법 규율대상에 포함
- 인터넷포털 뉴스 준수사항 명시 -기사배열 기본 방침 및 기사배열책임자 공개 등

3. 전파법(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4. 언론 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헌 판결 규정 삭제 - 정정보도 청구소송 가처분절차 등
- 언론중재법 적용대상 확대 - 인터넷 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피해 포함

5. 정보통신망법(인터넷멀티미디어법)
- 정보통신망 이용 모욕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
- 반의사 불벌죄 규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 금지
- 권리침해 주장자 신청 시 정보통신제공자 24시간내 정보 접근 임시 차단 조치, 관련자 통보, 고지
- 30일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 해당 정보게재자 이의신청 가능 및 72시간 내 판단

6. DTV 전환 특별법
- 광고규제완화 등 지원정책 제도화 - ‘12년 ATV 종료 및 DTV 전환 촉진 및 지원

7. IP TV 법
- IPTV에서의 종편 및 보도 PP도 대기업과 신문, 외국인 참여 허용 - 방송법과의 형평성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요. 언론법 개정 자세히 알기)

언뜻 보기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이 법안의 통과로 무엇이 가능하게 된 점인지 알아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 지상파, 종편.보도 PP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기준 철페 및 신문.방송 겸영 허용으로 대기업 및 신문사에 의한 언론 독과점 심화 우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대폭 강화로 시사프로그램 및 보도에 대한 압박 수위 고조 우려
-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허용으로 문화주권 침해 우려
- 지상파 방송사의 DTV 전환 의무화 및 제재조치 명시로 지원정책 미흡시 방송사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DTV 전환비용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아날로그 방송주파수 대역의 회수 및 경매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사의 입지 축소 우려
- 사이버모욕죄 신설로 인터넷 여론의 다양성 훼손 및 정권 비판적 의견 원천 봉쇄 우려
- 향후,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의 ‘공영방송법(가칭)’ 제정 추진계획 표명에 따른 방송 구조

물론 위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들을 가정한 것이지만 언론법의 개정을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상하이차의 쌍용 인수, 여러 국내 조선기업의 인수등을 봐도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로
교훈을 얻은 점은 외국계 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 경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업 운영이 아니라 기술 유출, 분할 재매각 같이 단기간에 이득을 얻는 것에 관심이 많더군요.

그렇기떄문에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고려되여할 부분이 매우 많고 거기에 따른 위험부담이 상당함에도
'날치기'식의 통과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우선 통과를
막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재검토하고 수긍하는 방식으로 조정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법이 통과되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일 겁니다.
Posted by 의문의 몽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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